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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차에 양보 안한 車 과태료… 법령 미비 ‘허점’



소방차에 양보 안한 車 과태료… 법령 미비 ‘허점’


안전처, 골든타임 확보위해 추진


국민안전처가 구급차·소방차에 양보를 하지 않은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하지만 관련 법제도가 미비한 상황이라 당장 과태료 부과가 현실화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국민안전처는 ‘긴급구조·소방활동 방해행위 근절’ 등 7개 과제를 올해 안전처 차원에서 추진할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로 정했다고 18일 밝혔다.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는 국무조정실 주도로 범정부가 시급히 개선해야 할 사안으로 제시한 100가지 핵심 과제를 말한다.


올해 안전처는 구조·구급·소방 활동의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도록 긴급차량에 길을 양보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출동 중 양보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차량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모든 구조·구급·소방 차량에 증거 수집용 블랙박스를 설치할 계획이다.


문제는 도로교통법령에 양보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당장 과태료 부과를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점이다. 이 때문에 2013년 법이 개정된 후 지난해 10월에서야 전국 최초로 울산에서 과태료가 부과됐다. 안전처 관계자는 “심각한 진로방해행위가 아니고서는 과태료 부과가 어렵다”면서 “소관 부처와 법령 개정을 협의하고 있지만 아직 수용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나마 과태료 금액도 4만∼6만원으로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 관계자는 “우선 현행 도로교통법령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과태료 부과를 의뢰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전처는 이와 함께 협회·단체에 안전관리 위탁 중단, 긴급 신고전화 통합, 국가기관 헬기 통합지휘 운영체제 구축, 안전정보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교통질서 미준수 관행 개선, 중국어선 불법 조업행위 근절 등을 올해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강국진 서울신문 기자/ 저널리즘학 연구소 연구위원 (2015. 5. 21. 서울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