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저널리즘 현장/최신정보

[국고보조사업 이대로 괜찮나] <중>정부-지자체 보조율 갈등

서울신문

 

[국고보조사업 이대로 괜찮나] <중>정부-지자체 보조율 갈등
들쭉날쭉 국고보조율… 올해 지자체 부담액 2082억 늘어

 

국고보조사업이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도마에 오른 이유 중에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자 사업비를 얼마씩 배분하느냐, 즉 국고보조율을 둘러싼 논란이 있다. 정부가 보조율을 높게 책정하면 당연히 지자체의 부담은 줄어들고 보조율을 낮게 하면 지방의 부담이 는다. 영유아보육료 및 양육수당지원 등 이른바 ‘무상보육’을 두고 정부와 지자체가 여전히 갈등을 빚고 있는 것도 결국 보조율 탓이다.

 

국가에서 지정하는 문화재는 국보, 보물 등 국가지정문화재와 근대문화유산 등 등록문화재로 분류된다. 문화재보호법은 등록문화재도 국가지정문화재에 준해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수·정비는 국고 70%, 지방 30%의 비율로 부담하는 반면 등록문화재의 국고보조율은 국가 50%, 지방 50%로 돼 있다.

 

해당 문화재의 중요도에 차이가 있다고 해도, 국가가 지정, 등록했는데 보수·정비는 왜 지자체가 최대 약 200억원에 이르는 자체 예산으로 해야 하고, 보조율도 20% 포인트나 차이가 나는지 설명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지난해 정부는 “재정 상황이 심각한 것처럼 과장해서 정부 정책에 반기를 든다”며 서울시를 몰아붙였다. 노인건강관리(보건복지부 소관) 보조율이 50%에서 올해부터 서울 30%, 지방 50%로 인하된 것은 그런 시각이 반영된 듯하다. 하지만 방과후 돌봄서비스(복지부) 보조율은 지난해까지 서울 30%, 지방 70%에서 올해부터는 지방만 50%로 줄었다. 공단폐수종말처리(환경부) 역시 수도권은 50% 그대로이지만 지방은 100%에서 70%로 줄면서 지방비 부담이 864억원이나 증가했다.

 

정부가 천명한 국정과제를 스스로 역행한 사례도 있다. 박근혜 정부는 출범 때부터 ‘행복한 임신과 출산’을 강조했지만 정작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은 올해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으로 이름이 바뀌면서 보조율이 서울 50%, 지방 80%에서 서울 50%, 지방 70%로 줄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가는 “당시 안전행정부조차 국가시책사업이어서 재정 책임을 강화해야 하는데도 오히려 지방비의 비중을 늘렸다”면서 “이에 지자체들이 불합리하다고 반대했지만 기획재정부는 ‘사업 간 보조율 일원화를 위해서’라는 이유를 들어 강행했다”고 전했다.

 
국고보조율을 언제든 임의로 바꿀 수 있는 것은 보조율 대부분을 법률이 아니라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2년 국회는 여야 합의로 무상보육의 국고보조율을 서울과 지방 모두 20% 포인트 인상하기로 하고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이 개정안은 기재부의 반대에 부딪혀 끝내 무산됐다. 당시 한 복지부 관계자는 “기재부는 무상보육 보조율을 법조문에 명시하는 걸 꺼린다. 일단 법조문에 포함되면 정부 통제를 벗어나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논란 끝에 무상보육 국고보조율은 영유아보육법이 아니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통해 보조율을 서울 35%, 지방 50%로 15% 포인트씩 인상했다. 기초노령연금이 기초노령연금법 제19조에서 국고보조율을 최소 40%로 규정한 덕분에 대부분 지자체의 지방비 부담률이 30%라는 것과 극명하게 대조되는 대목이다. 정부는 두 사업 모두 전국적인 성격이고 정부가 주도한 사업인데도 왜 지방의 부담이 두 배 이상 차이가 나야 하는지 제대로 된 답변을 내놓은 적이 없다.

 

정부가 지난 1월 말 시행령 개정을 의결할 때 무상보육 보조율 인상과 함께 9개 국고보조사업 보조율을 슬그머니 인하했다는 사실 역시 정부 관료들이 국고보조율을 좌지우지하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소방방재청에서 시행하는 재해위험지역정비와 우수저류시설 설치 사업 보조율이 60%에서 50%로 줄었고 지자체 추가 부담은 각각 704억원과 131억원이나 된다. 지방하천정비 사업(국토교통부)의 보조율도 90%에서 70%로 줄면서 지자체는 243억원을 새로 떠안게 됐다. 대중교통지원사업(국토부)은 90%에서 70%로, 사회적기업 육성(고용노동부)은 80%에서 75%로 줄었다.

 

이로 인한 지방재정 부담 증가액이 2082억원이나 된다는 게 박명재 새누리당 의원의 주장이다. 기존에 부처 자율로 시행하던 국고보조사업을 새로 대통령령에 포함시키면서 보조율을 인하하거나, 보조율보다 예산안을 적게 편성하면서 발생하는 지방부담 증가액까지 포함하면 26개 사업에서 지자체 부담이 2608억원이나 증가했다. 지자체로선 예산안 편성이 끝난 뒤에 추가 부담이 생겼기 때문에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불가피하다. 박 의원은 “중앙정부가 나서서 재정운용 원칙을 파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국진 서울신문 기자 (2014. 4. 3. 서울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