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세미나의 풍경
대한민국 언론계는 고단하다. 국내외 이슈가 터질 때 마다 언론보도의 문제점을 돌아보고 개선방향을 찾기 위한 각종 세미나가 열린다. '글로벌 시각에서 본 한국 언론의 재난보도' '국가안보 위기시 군 취재보도 권고 기준안' '19대 총선 선거보도 문제점과 해결방안' '인권보도와 자살보도' '금융위기와 언론보도' 등의 제목에서 보는 것처럼 분야도 아주 다양하다. 언론학자는 비판하고 기자들은 변명한다는 공통점도 있다.
문제점으로 과장보도, 편파보도, 경마식 보도, 선정주의, 중계보도, 자사 이기주의 등이 지적되고 언론사 간 과잉경쟁, 기자의 윤리성과 전문성 부족, 상업주의 강화, 미디어 환경 변화 등이 원인으로 지목된다는 것도 거의 동일하다. 매번 비슷한 비판을 하는 학자들도 허탈하고 해도 그만 하지 않아도 그만인 대답을 해야 하는 기자들도 민망하다. 별로 달라질 것은 없는 데 각자 일종의 의무방어전을 치르는 것 같은 상황이 반복된다.
문제점도, 원인도, 나름의 해결책도 잘 알려져 있는데 도무지 달라지지 않는다. 국내 언론의 낮은 품격이 혹시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안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질문이 필요한 이유다.
전 세계에는 다양한 <소비자 보고서>가 있다. 왜 저널리즘은 안 될까?
안 하는 것과 못 하는 것
피천득의 <인연>이란 수필에는 “그리워하는데도 한 번 만나고는 못 만나게 되기도 하고 일생을 못 잊으면서도 아니 만나고 살기도 한다”라는 말이 있다. 퇴계 이황 선생이 세운 도산서원에는 또 “모르고 행동하지 않으면 죄가 아니지만 알고도 행동하지 않으면 그 죄가 무겁다”는 글이 있다. 본인의 의사가 얼마나 반영되고 있는가에 따라 책임의 무게는 달라진다는 의미다.
2012년 이 가을에 목격하고 있는 한국 언론의 추한 일면은 그렇다면 안하는 것과 못하는 것 중 어디에 속할까? MBC 김재철 사장과 일부 직원의 특정후보 지지를 위한 민영화 추진과 방송을 통한 변명은 무지에서 비롯된 것일까 아니면 의도적인 것일까? 선거철만 되면 반복되는 경마식 보도, 편파보도, 과장허위보도, 지역감정과 색깔론 조장은 또 어디에 속할까?
해당 기사를 쓴 기자나 편집자에게 직접 물어보지 않는 한 이에 대한 명확한 답은 찾을 길이 없다. 그러나 증거는 없어도 정황은 충분하다. 정치권력, 경제권력과 더불어 언론 스스로 파워엘리트에 편입된 상황에서 위에서 지적된 내용은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담론전략에 가깝다. 장차 정치인으로, 청와대로, 기업체로 옮아가고자 하는 언론인이 권력집단을 호의적으로 보도하고 덜 비판적인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일종의 보험에 속한다.
정부, 정당, 법원, 기업체 등 각종 출입처를 통해 다양한 편의를 제공받으면서 명예훼손이나 프라이버시 침해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거의 보도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서 변해야 할 이유도 거의 없다.
견제와 균형 시스템의 붕괴
견제와 균형.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한 원칙 중 하나다. “절대권력은 절대부패 한다”는 교훈을 통해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조차도 행정부, 입법부와 사법부라는 3권분립의 원칙이 생겼다. 막강한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대통령도 정해진 임기마다 국민의 신임을 물어야 하고 정책의 공과에 대해 책임을 진다. 자칫 국민의 여론을 무시하면 임기 중이라도 대규모 시위에 직면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탄핵을 당하기도 한다.
선거와 여론을 통해 정기적으로 평가를 받고 자신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진다는 점에서는 정치인도 다르지 않다. 법조인, 기업인, 의사, 교수, 예술인 등도 견제와 균형의 원칙에서 벗어나 있지 않다. 공인(公人)으로 분류된 사람들은 언론의 일상적인 감시를 받으며 일반인보다 높은 도덕적 기준을 요구받는다. 투자자와 소비자의 현명한 판단을 돕기 위한 각종 <투자보고서>와 <소비자 보고서>도 일찍부터 발달해 왔다. 제4부로 알려진 언론은 이 과정에서 권력집단의 권력남용을 감시하고, 특정 정책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공동체의 번영과 통합을 방해하는 인물과 조직을 고발하는 역할을 맡는다.
언론은 그러나 민주공동체에 속해 있는 다른 기관이나 엘리트와 달리 특별한 지위를 누린다.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 언론은 외부의 간섭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하며,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아닌 경우에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받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인정될 때는 법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전문직 언론(professional journalism)은 이런 배경에서 역사적으로 진화한 것으로 언론은 이러한 특권을 유지하기 위한 방편으로 공정성, 객관성, 중립성, 불편부당성 등의 규범적 가치를 내세웠다. 건전한 여론을 형성하는데 필요한 공적지식의 제공자, 권력기관과 보편적 가치의 감시자, 다양한 이해관계의 중재자, 공동체의 통합과 합의를 위한 심판자라는 언론의 정체성 역시 이러한 사회적 계약의 결과다.
언론인이 전문직인지 아닌지는 명확하지 않다. 그렇지만 의사, 변호사, 회계사 등과 마찬가지로 언론은 고도의 전문성을 발휘하는 직종이다. 특정 정책을 둘러싼 이해관계와 파급효과는 무엇인지, 공동체 차원에서 지켜야 할 보편적 가치는 무엇이며 이를 저해하는 요인은 무엇인지, 건전한 여론 형성을 위해 국민이 꼭 알아야 하는 것은 무엇이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정보를 어떻게 가공해야 할지 등은 외부자가 쉽게 판단할 수 없는 전문적인 영역이다.
특정한 주장을 위해 어떤 정보원을 인용하고 배제할지, 어떤 관점을 강조할지, 총체적 진실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어떤 사실을 더 강조하고 덜 강조할지 등은 학자나 기자 모두가 갖는 고도의 담론전략이다. 언론은 또한 선거나 여론을 통해 심판을 받지 않는 권력기관으로도 성장해 왔다.
언론인 개인은 약하지만 언론사는 그렇지 않다. 로이터, 블룸버그, 뉴욕타임스, 파이낸셜타임스와 같은 국제적 언론사는 물론 국내에 있는 KBS, MBC, 조선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등은 매출액이나 종업원 규모 등에서 웬만한 기업에 못지않다. 공기업 또는 민간 기업으로써 이들은 이윤추구에서 자유롭지 않고, 조직원을 보호해야 하며, 정치적 영향력도 확대하고자 한다.
언론이 주어진 책임과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한도 내에서 언론의 권력은 공동체의 이익과 충돌하지 않는다. 그러나 언론사가 거대 기업으로 성장하는 동시에 여론형성과 다른 구성원에 대한 감시와 비판 과정에서 일종의 독점적 권력을 행사하게 되면서 언론에 대한 공적인 감시의 필요성이 증가했다.
물론 다른 전문직과 마찬가지로 언론 역시 외부적 강제보다는 내부적 자율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선호했다. 언론윤리강령을 만들거나, 옴부즈만제도를 도입하고, 독자나 시청자위원회를 두어 견제를 하도록 하는 등의 다양한 방안은 이런 배경에서 발전했다. 자율적 규제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신문윤리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 언론평의회 등의 기구도 등장했다. 그러나 언론의 품격을 높이고 언론이 권력만큼 책임을 지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운영하는 데 있어 한국은 별로 성공적이지 못했다.
군부독재, 경제위기, 그리고 디지털 충격
1961년 7월 12일. 쿠데타에 성공한 군사정권의 언론제한 조치를 우려했던 국내 언론은 서둘러 신문사 자율기구인 한국신문윤리위원회를 설립했다. 신문윤리강령과 그 실천요강을 마련했고 이를 어기는 신문사나 통신사에 대해서는 주의, 비공개경고, 공개경고, 정정, 취소, 사과 등의 게재를 가하기로 했다. 그러나 정부의 강력한 지도력을 바탕으로 하는 한국식 자본주의 모델에서 언론사 대부분은 정부와 기업에 종속되어 있었고 특히 1972년의 유신이후에는 언론에 대한 사전 검열은 일상이 되었다.
언론의 자유를 요구했던 일부 기자들이 대규모로 해직을 당하는 시기에 언론의 책임과 의무를 묻기는 어려웠다. 1981년 설립된 언론중재위원회 역시 언론의 품질을 제고하기 보다는 언론을 통제하고자 했던 목적이 더 강했다. 해직 언론인 중심으로 1984년 설립된 “민주언론운동협의회”도 당시에는‘진짜 언론’을 만드는 것이 목표였고 1985년 월간 <말>지는 그 노력으로 태어났다.
국내에서 언론에 대한 자율규제, 외부적 견제 및 비평이 본격적으로 제기된 것은 1987년 민주화 이후였다. 국민주를 모집해 창간된 한겨레신문은 1988년 언론사 중에서는 처음으로 윤리강령을 제정했다. KBS에서도 1989년 ‘방송 기술인 윤리요강’을 시작으로 1990년 ‘방송강령’을 발표했다. 언론의 보도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일종의 뉴스에 대한 <소비자보고서>를 만들고자 했던 한국언론학회의 <저널리즘 비평>도 1990년 3월 1일 창간되었다.
1991년과 1992년에 집중적으로 불거진 기자단의 촌지수수 문제도 언론계 내부의 자정운동과 외부적 비판 운동이 시작되는 계기였다. 1995년 전국언론노동조합이 창간한 <미디어오늘>과 1996년 언론학계의 독립적인 언론감시기구를 창설 제안 등은 이런 배경에서 등장했다. 언론에 대한 견제 논의는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 잦아들고 말았다.
1997년 11월 22일. 한국은 물리적 전쟁만큼이나 파괴력이 크다고 하는 외환위기에 직면했다.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언론은 가장 먼저 양질의 공적지식 제공을 포기했다. 전문성을 가진 언론인은 대량으로 해직되고, 국제뉴스, 탐사보도, 기획기사와 같은 돈은 많이 들면서도 광고효과는 낮은 콘텐츠는 외면했다. 경영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경제권력에 대한 견제 기능을 사실상 포기했다. 경제위기를 계기로 폭발적으로 증가한 경제뉴스를 통해 부도덕한 기업홍보에 앞장섰다.
19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윤리를 고민하고 품격을 고민하던 국내 언론사는 위기에 직면했고 그 심각성 앞에서 견제와 비평이라는 카드를 꺼내기는 쉽지 않았다. 물론 2000년대 들어 주류 미디어 간 상호비평 프로그램도 활성화 되었으며, 주류미디어를 감시하기 위한 <미디어스>와 같은 인터넷 매체를 비롯해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과 같은 사회운동도 등장했다. 그러나 생존을 위한 극심한 경쟁에 내몰린 언론사들이 정파성의 강화를 통해 돌파구를 찾는 상황에서 언론의 품격과 품질을 제대로 비판하고 감시할 수 있는 단체나 잡지가 들어설 자리는 없었다.
글로벌 사회의 언론 견제와 비평 현황
글로벌 사회는 한국과 달리 갑작스런 위기에 직면하지도 않았고 언론에 대한 견제장치와 비평 전문지도 일찍부터 발달했다. 민주적 공동체의 원활한 운용을 위해 언론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당위와 권력화 된 언론에 대한 공적인 견제가 필요하다는 현실의 충돌은 국제사회에서도 낯익은 주제였다.
영국은 일찍이 1953년부터 언론평의회(Press Council) 제도를 통해 언론의 자율규제를 유도했고 스웨덴에서도 1969년 비슷한 목적으로 신문옴부즈맨 제도를 도입했다. 언론법 등을 통한 외부적 강제 노력도 많았다. 프랑스의 경우, 자크 시라크 총리는 1986년 ‘신문의 법적 체제 개혁을 위한 법률’을 제정해 신문기업의 투명성을 요구하고 주요 일간지에 대한 반독점규칙을 부과했다. 영국의 공정거래법(Fair Trading Act, 1973)과 경쟁법(Competition Act, 1998) 역시 언론에 대한 외부적 견제 장치에 해당한다.
언론에 대한 규제는 그러나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는 최소한도로 적용되었으며 언론의 자율규제는 별로 실효성이 없었다. 가령, 뉴욕타임스가 1970년대 도입했던 옴부즈맨 제도는 편집국 내부의 갈등으로 최근까지도 제대로 활성화 되지 못했다. 글로벌 사회가 시민단체 주도의 언론감시 기구와 학계와 언론인이 중심이 된 언론비평 전문잡지에 주목한 것은 이런 까닭에서다.
미국에서 언론관련 비평 활동은 주로 대학이나 비영리 재단이 담당한다. 대표적인 비평지로는 <아메리칸 저널리즘 리뷰>(America Journalism Revies), <콜롬비아 저널리즘 리뷰>(Columbia Journalism Review, CJR), <게이트웨이 저널리즘 리뷰>(Gateway Journalism Review) 등이 있다. 매릴랜드대, 컬롬비아대, 서든일리노이대학에 본부를 두고 기부와 후원을 통해 재정을 충당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저널로 컬롬비아저널리즘리뷰가 있는데 뉴스 그 자체에 대한 비평, 미디어 산업과 정책, 저널리즘 직업 윤리는 물론 뉴스와 미디어 환경을 둘러싼 심층 분석을 제공한다. 정치적 성향이 강한 비평지도 많은데 진보적인 색체의 페어(Fair), 미디어감시(Media Watch), 자유언론(Free Press)과 보수적인 색체의 미디어연구센터(Media Research Center)와 정확한 언론(Accuracy in Media) 등이 있다.
영국의 브리티시저널리즘리뷰(British Journalism Review)도 미디어 비평과 논평을 하는 대표적인 기관이다. 역시 회원들의 기부를 통해 운영되고 있으며 미디어 모니터링을 통해 보다 수준 높은 논의의 장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프랑스의 미디어레이팅(Media Rating)도 르 몽드, 르 피가로, 리베라시옹 등 주요 언론사에 대한 미디어 정보의 신뢰성을 평가하는 독립기관이다.
분석의 공정성과 적절성,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해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는 이 저널은 주요 일간지의 경제, 정치, 국제 기사를 분석한다. 그 밖에, 독일개신교통신사(epd)에서 발행하는 매체비평지인 이피디메디엔(epd-Medien)도 있다. 1948년 창간이후 지금까지 매주 2회씩 수요일과 토요일에 발행되고 있는 이 저널은 독일 저널리즘의 품격과 수준, 청렴도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잣대다.
“안하는”것에 대한 한국적 대응
국내 언론은 단순한 재정적 위기만이 아니라 국민의 신뢰도 상실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종합편성채널의 지난 1년간 성과를 고려했을 때 신문과 방송의 겸업 허용이나 추가적인 규제완화가 반드시 여론의 다양성을 높이고 저널리즘의 품격을 높이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 같지도 않다. 국내 언론의 많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으며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안하는 것에 가깝다는 것도 부정하기 어렵다.
전문직으로서 언론인은 공동체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스스로 감당하며, 해당 분야의 전문성 함양을 위해 자율적으로 노력하고, 자신의 의지에 따라 높은 윤리의식을 부여한다. 언론개혁은 외부적 강제가 아닌 내부적 자율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도 일리가 있다. 그러나 언론계 자율의 내부적 비평의 경우 해당 언론사 구성원의 눈치를 봐야 한다는 점에서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다.
외부의 경우에도 평가의 전문성이나 독립성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보수와 진보 양 진영에서 편견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실제 보수적 성향의 시민단체는 진보적 언론을 주로 비판하면서 그 평가 잣대 역시 기계적 형평성 등에 두는 문제가 있고, 진보적 단체의 경우에는 뉴스의 품질 그 자체보다는 보수 언론의 정치적 편향성이나 이해관계를 비판하는 경우가 많다.
언론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공동체의 노력과 언론을 견제하고 비평함으로써 저널리즘의 품격을 높이는 것은 동시에 진행될 수 있다. 한국언론학계가 주도했던 <저널리즘 비평>을 되살리는 것도 한 방법이고, 저널리즘에 대한 공적 관리를 위한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언론감시기구를 설립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한 일이다.
자본주의 체제에서 상품으로 거래되는 거의 모든 제화와 서비스는 <소비자보고서>를 통해 평가를 받는다. 공동체와 맺은 계약을 통해 이윤활동을 벌이는 언론을 대상으로 <언론윤리 및 뉴스품질> 보고서를 만드는 것도 자연스럽다. 국제사회와 비교했을 때 국내의 언론에 대한 비평이나 감시 기능이 제대로 자리를 잡을 기회가 없었다는 점에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신문과방송, 10월 투고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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